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내용
ㅇ 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작물을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
- 피해보상은 농가당 피해산정액의 80% 이내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가능
-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 2026년 3월~10월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