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2025. 10.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ㅇ 지원인원 : 20명 (업체당 최대 2명)
ㅇ 지원기간 :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 간 지원
< 예시 >
| 채용일 | 3. 15. | -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
| 신청 기간 | 6. 1. ~ 12. 31. | - 3월 ~ 5월 (3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
| 지원 대상 기간 | 신청월부터 최대 6개월 간 | - 고용 및 도봉구 주민등록 계속 유지 -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에 한해 초과월에 대해 일괄 소급 지급 - 지원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확인 |
| 비고 | - 매월 말일 기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25일경 지급(월별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 월 미지원 (예) 근로자가 6. 29. 퇴사 시 지원금은 5월분까지 지원 |
ㅇ 지원조건
1)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를 신규 채용
2)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 유지
* 매월 말일 기준 지원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지원금 지급(월별 지급)
3)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 불가)
4)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5)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접수 확인
-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 스 : 02-2091-6265
- 이메일 : jyny1030@dobong.go.kr
ㅇ 문 의 처 :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