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시설 개선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총 1억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업종별 융자한도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업소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으뜸음식점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 일반음식점 :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 단란·유흥주점(주방 및 화장실 개선에 한정), 휴게음식점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3. (1), (2)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과(3층) 식품안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