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삼척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추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ㅇ 지원 요건
-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업종별 융자추천한도액 내 융자 추천
- 특별 지원(추가 융자추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관련
> 기존 융자대상자 중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장 지원
> 2023년, 2024년 기존 3년 신청 대출자는 연장 신청시 2년 연장
| 대출 연도 | 만기일(5년 이내) | 기존(3년 이내) |
| 2023년 | 2028년 | 2026년 |
| 2024년 | 2029년 | 2027년 |
| 2025년 | 2030년 | - |
지원내용
1. 융자추천 총액 : 금38,500백만원
ㅇ 업종별 융자추천 한도액
> 추천 한도액 : 1억원 이내
- 건설업, 지식·정보관련 업종 및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 추천 한도액 : 7천만원 이내
-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숙박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 받는 운송업
> 추천 한도액 : 5천만원 이내
-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의 소상공인
2. 이차보전 지원 : 금1,500백만원 *신용보증수수료 포함
ㅇ 대 상 :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시중은행 금리 중 연 3% 이자액
ㅇ 지원기간 : 5년
ㅇ 지원방법
1) 매 분기 금융기관에서 개인별 정산 후 지급 신청
2) 신청내역 검토 후 금융기관으로 일괄 지급 (익월 30일 이내)
ㅇ 취급금융기관 : 관내 금융기관 12개소(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국민은행 동해지점, 신한은행 동해지점
3. 신용보증수수료
ㅇ 대 상
- 융자대상자 중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시 융자기간 5년간 보증수수료의 50%
* 특별지원에 따른 추가 대출의 경우도 동일
ㅇ 지원방법
- 보증서 발급 시 개인별 先 납부 후 금융기관에서 월별 지급 신청
- 신청 내역 검토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처리 (익월 15일 이내)
4. 특별지원(추가 융자추천)
ㅇ 지원기간 : 2026. 1. 1. ~ 12. 31. (융자추천 총액 소진 시 중단)
ㅇ 근거 :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제6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융자금추천한도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융자추천 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 자연재난, 사회재난
ㅇ 대 상 : 기존 융자대상자 중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 특별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출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금액, 담보 종류 사전 확인 후 경제과 방문 신청 (신용보증서 필요시 신용보증재단 先상담)
ㅇ 접수 및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시장육성팀(본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