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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희망물량 신청 안내 공고

접수기관

삼척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천원) 

 * 어업지원 사업은 다수 어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 불가

구분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재 원 별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국 비도 비시 비자 담
17개 사업 1,455,904234,350286,989485,724439,391 

어구

지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4,288폭154,400108,08013,89632,424-

 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 자부담 : 기존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도 경계지역 연승어업인 봉돌지원4,000개18,138-4,35310,1573,628

 - 문어연승(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 전년도 위판실적 첨부

 - 척당 1,600천원 이내

 (봉돌 7,000원, 미끼 1,500원 이내)

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52척158,000-37,92088,48031,600

 - 관내 연안통발어업 허가자

 - 척당 2,745천원 이내

 * 여건에 따라 척당 지원금액 증감 가능

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어업

지원

형망어업 장비 지원4척12,000-2,5205,8803,600

 - 형망(패류)어업 허가 어선 소유자

 - 형망틀(기기 및 설치 부대비용 등 포함)

 - 척당 3,000천원 이내

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연승어업 장비지원85척30,000--24,0006,000

 - 연승(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 레이더반사기, 연승줄, 밧줄(로프)

 * 지원품목은 해당 3개 품목만 가능

 * 사업비 내 해당 3개 품목 중복 신청 가능

  시비 80%, 자담 20%

 * 도 경계지역 연승어업인 봉돌지원  사업비 초과 시 후순위자에 대하여  한도액 내에서 지원(봉돌, 미끼 신청자) 

노후 선외기 대체7척105,000-22,05022,05051,450

 - 연안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 선외기 마력당 160천원(100마력 한도)

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4척156,000-28,08065,52062,4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 디젤기관(발전기) 척당 42,000천원 이내

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2척73,33322,00022,000-29,333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소유자)

 - 고효율등(燈)ㆍ어선기관ㆍ유류절감장치 등

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비 20%, 도비 30%, 자담 50%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된 경우에는 허용범위 10%이하로 상위마력 변경 가능

   (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어선장비 현대화26척90,000-63,000-27,0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 디젤기관 척당 42,000천원 이내

 - 선외기 마력당 160천원(100마력 한도)

 - 수족관(냉각기 포함) 3,000천원 이내

 - 냉장고 1,400천원 이내

 - 냉각기 3,000천원 이내

 * 그 외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에서 지원하는 어선 기관, 장비(설비)

  도비 70%, 시비 - , 자담 30%

정망기 설치 지원9척92,857-19,50045,50027,857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 어업용 그물정리기(정망기)

 - 척당 10,300천원 이내

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어업

지원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

28척86,476-18,16042,37325,943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 양망기 대당 8,000천원 이내

 - 양승기 대당 5,000천원 이내

 - 양묘기

 10톤 미만 : 8,000천원 이내

 10톤 이상 : 14,000천원 이내

 - 산소발생기 대당 3,000천원 이내

 - 해수저온전환기 대당 6,000천원 이내

 - 로프절단장비(샤프트 직경기준)

 60~70mm : 2,145천원 이내

 75~90mm : 2,376천원 이내

 95~110mm : 3,245천원 이내

 115~135mm : 4,224천원 이내

 140~170mm : 5,225천원 이내 

 - 부력판(선측만 가능)

 3톤 미만 : 4,000천원 이내

 3~5톤 미만 : 4,800천원 이내

 5~10톤 미만 : 5,200천원 이내

 - 전동수중절단기 900천원 이내

 - 자동급유기 대당 3,600천원 이내

 - 통발세척기 대당 3,000천원 이내

 - 자동심장충격기 대당 2,000천원 이내

 - 해수유입방지시설 대당 5,000천원 이내

 - 전자장비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

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저인망어선 기자재 지원3척45,000--31,50013,500

 - 관내 저인망어선 소유자

 - 저인망 기자재(로프 등) 지원

 - 척당 13,300천원 이내

 - 신청량 초과 시 균등배분

 - 시비 70%, 자담 30%

안전

조업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4척18,0005,4005,400-7,2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양식장·어장관리선 포함 

 - 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 - 어로설비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 - 항해·무선설비

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수산

가공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2개소265,00079,50023,85055,650106,000

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 수산식품 가공설비

 1)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2)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양식장 지원

해면양식장

지원

1개소16,340-3,9209,1503,270

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바닥식 양식 제외)

 * 입식신고서 제출 필수

 - 해면양식 생산 및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양식 기자재, 종자구입비, 생사료 절단기(프레스기) 등

 (단, 종자구입비는 도내 육상 종자생산 허가시설에 직접 생산한 종자이어야 하며, 육상 종자 생산자가 자가 소유 해면양식장에 입식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한도액

 기자재·종자 : 1인 25백만원 한도

 크레인 및 생사료 절단기 : 대당 55백만원 한도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지원

1개소80,000-16,80039,20024,000

 - 가두리 양식 어업권을 운영하는 어업인

 * 입식신고서 제출 필수

 - 해면양식어가의 난류성 어종(방어) 양식이 가능한 내파성 가두리 시설 지원

 > 개소당 가두리 6대 이하(80백만 원/조), 초과 시 사업자 자부담

 > 원형가두리 1조(∅18m, 254.3  4㎡), 단, 가두리는 어장 여건에  맞게 모양 및 직경(∅18m)을 초과하여 시설 가능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인증부표

보급 지원

1식55,36019,3705,54013,84016,610

 - 어업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의 100%에 해당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국비 35%, 도비 10%, 시비 25%, 자담 3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2개소(삼척수협 유통사업과, 삼척원덕수협 총무지도과)

ㅇ 문 의 처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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