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ㅇ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천원)
* 어업지원 사업은 다수 어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 불가
| 구분 |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 국 비 | 도 비 | 시 비 | 자 담 | |||||
| 계 | 17개 사업 | 1,455,904 | 234,350 | 286,989 | 485,724 | 439,391 | ||
어구 지원 | 생분해성 어구보급 | 4,288폭 | 154,400 | 108,080 | 13,896 | 32,424 | - | - 연근해 자망,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자부담 : 기존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
| 도 경계지역 연승어업인 봉돌지원 | 4,000개 | 18,138 | - | 4,353 | 10,157 | 3,628 | - 문어연승(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전년도 위판실적 첨부 - 척당 1,600천원 이내 (봉돌 7,000원, 미끼 1,500원 이내)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
|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 52척 | 158,000 | - | 37,920 | 88,480 | 31,600 | - 관내 연안통발어업 허가자 - 척당 2,745천원 이내 * 여건에 따라 척당 지원금액 증감 가능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
어업 지원 | 형망어업 장비 지원 | 4척 | 12,000 | - | 2,520 | 5,880 | 3,600 | - 형망(패류)어업 허가 어선 소유자 - 형망틀(기기 및 설치 부대비용 등 포함) - 척당 3,000천원 이내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 연승어업 장비지원 | 85척 | 30,000 | - | - | 24,000 | 6,000 | - 연승(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레이더반사기, 연승줄, 밧줄(로프) * 지원품목은 해당 3개 품목만 가능 * 사업비 내 해당 3개 품목 중복 신청 가능 시비 80%, 자담 20% * 도 경계지역 연승어업인 봉돌지원 사업비 초과 시 후순위자에 대하여 한도액 내에서 지원(봉돌, 미끼 신청자) | |
| 노후 선외기 대체 | 7척 | 105,000 | - | 22,050 | 22,050 | 51,450 | - 연안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선외기 마력당 160천원(100마력 한도)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 4척 | 156,000 | - | 28,080 | 65,520 | 62,4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디젤기관(발전기) 척당 42,000천원 이내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 2척 | 73,333 | 22,000 | 22,000 | - | 29,333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소유자) - 고효율등(燈)ㆍ어선기관ㆍ유류절감장치 등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비 20%, 도비 30%, 자담 50%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된 경우에는 허용범위 10%이하로 상위마력 변경 가능 (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 |
| 어선장비 현대화 | 26척 | 90,000 | - | 63,000 | - | 27,0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디젤기관 척당 42,000천원 이내 - 선외기 마력당 160천원(100마력 한도) - 수족관(냉각기 포함) 3,000천원 이내 - 냉장고 1,400천원 이내 - 냉각기 3,000천원 이내 * 그 외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에서 지원하는 어선 기관, 장비(설비) 도비 70%, 시비 - , 자담 30% | |
| 정망기 설치 지원 | 9척 | 92,857 | - | 19,500 | 45,500 | 27,857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어업용 그물정리기(정망기) - 척당 10,300천원 이내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
어업 지원 |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 | 28척 | 86,476 | - | 18,160 | 42,373 | 25,943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양망기 대당 8,000천원 이내 - 양승기 대당 5,000천원 이내 - 양묘기 10톤 미만 : 8,000천원 이내 10톤 이상 : 14,000천원 이내 - 산소발생기 대당 3,000천원 이내 - 해수저온전환기 대당 6,000천원 이내 - 로프절단장비(샤프트 직경기준) 60~70mm : 2,145천원 이내 75~90mm : 2,376천원 이내 95~110mm : 3,245천원 이내 115~135mm : 4,224천원 이내 140~170mm : 5,225천원 이내 - 부력판(선측만 가능) 3톤 미만 : 4,000천원 이내 3~5톤 미만 : 4,800천원 이내 5~10톤 미만 : 5,200천원 이내 - 전동수중절단기 900천원 이내 - 자동급유기 대당 3,600천원 이내 - 통발세척기 대당 3,000천원 이내 - 자동심장충격기 대당 2,000천원 이내 - 해수유입방지시설 대당 5,000천원 이내 - 전자장비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 저인망어선 기자재 지원 | 3척 | 45,000 | - | - | 31,500 | 13,500 | - 관내 저인망어선 소유자 - 저인망 기자재(로프 등) 지원 - 척당 13,300천원 이내 - 신청량 초과 시 균등배분 - 시비 70%, 자담 30% | |
안전 조업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14척 | 18,000 | 5,400 | 5,400 | - | 7,200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소유자 * 양식장·어장관리선 포함 - 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 어로설비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 항해·무선설비 -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
수산 가공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2개소 | 265,000 | 79,500 | 23,850 | 55,650 | 106,000 |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수산식품 가공설비 1)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2)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
| 양식장 지원 | 해면양식장 지원 | 1개소 | 16,340 | - | 3,920 | 9,150 | 3,270 |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바닥식 양식 제외) * 입식신고서 제출 필수 - 해면양식 생산 및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양식 기자재, 종자구입비, 생사료 절단기(프레스기) 등 (단, 종자구입비는 도내 육상 종자생산 허가시설에 직접 생산한 종자이어야 하며, 육상 종자 생산자가 자가 소유 해면양식장에 입식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한도액 기자재·종자 : 1인 25백만원 한도 크레인 및 생사료 절단기 : 대당 55백만원 한도 -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지원 | 1개소 | 80,000 | - | 16,800 | 39,200 | 24,000 | - 가두리 양식 어업권을 운영하는 어업인 * 입식신고서 제출 필수 - 해면양식어가의 난류성 어종(방어) 양식이 가능한 내파성 가두리 시설 지원 > 개소당 가두리 6대 이하(80백만 원/조), 초과 시 사업자 자부담 > 원형가두리 1조(∅18m, 254.3 4㎡), 단, 가두리는 어장 여건에 맞게 모양 및 직경(∅18m)을 초과하여 시설 가능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
인증부표 보급 지원 | 1식 | 55,360 | 19,370 | 5,540 | 13,840 | 16,610 | - 어업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의 100%에 해당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국비 35%, 도비 10%, 시비 25%, 자담 30%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2개소(삼척수협 유통사업과, 삼척원덕수협 총무지도과)
ㅇ 문 의 처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