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ㅇ 신청분야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00백만 원 * 상반기 융자금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
ㅇ 융자기간 : 2026. 6. 1.(월) ~ 12. 31.(목)
ㅇ 융자방법 :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ㅇ 지원한도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융자기관 :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외 도내 11개 지점·회원조합)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지점3, 회원조합 9)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할 경우,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
| 시군 | 부서 | 연락처 |
| 춘천시 | 농업정책과 | 033-250-3764 |
| 원주시 | 농정과 | 033-737-4115 |
| 강릉시 | 농정과 | 033-640-5396 |
| 동해시 | 농업기술센터 | 033-539-8103 |
| 태백시 | 농업과 | 033-550-3965 |
|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033-639-2687 |
| 삼척시 | 농정과 | 033-570-3380 |
| 홍천군 | 농정과 | 033-430-2675 |
| 횡성군 | 농정과 | 033-340-2352 |
| 영월군 | 농업축산과 | 033-370-7814 |
| 평창군 | 농정과 | 033-330-1325 |
| 정선군 | 농업정책과 | 033-560-2544 |
| 철원군 | 농업정책과 | 033-450-4579 |
| 화천군 | 농업정책과 | 033-440-2902 |
| 양구군 | 농업정책과 | 033-480-7611 |
| 인제군 | 농정과 | 033-460-4709 |
| 고성군 | 농정과 | 033-680-3405 |
| 양양군 | 농정축산과 | 033-670-2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