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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1,0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ㅇ 신청분야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00백만 원  * 상반기 융자금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

ㅇ 융자기간 : 2026. 6. 1.(월) ~ 12. 31.(목)

ㅇ 융자방법 :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ㅇ 지원한도 :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융자기관 :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외 도내 11개 지점·회원조합)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지점3, 회원조합 9)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할 경우,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 

시군부서연락처
춘천시농업정책과033-250-3764
원주시농정과033-737-4115
강릉시농정과033-640-5396
동해시농업기술센터033-539-8103
태백시농업과033-550-3965
속초시농업기술센터033-639-2687
삼척시농정과033-570-3380
홍천군농정과033-430-2675
횡성군농정과033-340-2352
영월군농업축산과033-370-7814
평창군농정과033-330-1325
정선군농업정책과033-560-2544
철원군농업정책과033-450-4579
화천군농업정책과033-440-2902
양구군농업정책과033-480-7611
인제군농정과033-460-4709
고성군농정과033-680-3405
양양군농정축산과033-67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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