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필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 융자규모 : 10억원
ㅇ 지원내용 :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
ㅇ 지원조건 :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등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협약 금융기관 : 5개 금융기관
- 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홍천지점), 국민은행(춘천지점*),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
* 국민은행의 경우, 홍천지점이 출장소로 전환되어 대출(융자) 업무가 춘천지점으로 이관(‘25.01.20.)됨에 따라, 관련 업무(융자 및 이차보전)를 춘천지점에서 수행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