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홍천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 필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보증 융자규모: 10.5억
ㅇ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한도 심사기준 완화 : 3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우대 적용 : 연 0.8% 고정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협약 금융기관 : 5개 금융기관
- 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홍천지점), 국민은행(춘천지점*), 홍천 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
* 국민은행의 경우, 홍천지점이 출장소로 전환되어 대출(융자) 업무가 춘천지점으로 이관(‘25.01.20.)됨에 따라, 관련 업무(융자 및 이차보전)를 춘천지점에서 수행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