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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접수기관

홍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ㅇ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월 16일 이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 분신청 마감비 고
1분기 (1~3월)4. 30.

* 2025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6년도 1분기(~4. 30.)에만

 신청 가능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2분기 (4~6월)7. 31.
3분기 (7~9월)10. 31.
4분기10~11월12. 11.
12월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ㅇ 신청방법 : 홍천군청 장애인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문 의 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담당자 (033-430-2112)

 - 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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