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ㅇ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장애인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월 16일 이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 구 분 | 신청 마감 | 비 고 | |
| 1분기 (1~3월) | 4. 30. | * 2025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6년도 1분기(~4. 30.)에만 신청 가능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
| 2분기 (4~6월) | 7. 31. | ||
| 3분기 (7~9월) | 10. 31. | ||
| 4분기 | 10~11월 | 12. 11. | |
| 12월 | 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
ㅇ 신청방법 : 홍천군청 장애인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문 의 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담당자 (033-430-2112)
- 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