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요건)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어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는 농가 제외
-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제외
- 횡성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시설
- 능형 철망울타리
* 설치업체 시공비를 포함하여 지원
- 전기울타리 : 태양광식, 전기식
* 전기공사업법으로 인하여 시공비를 포함하여 지원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40% 자부담
* 사업완료 후 자기부담금 미 집행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횡성읍은 복지행정팀, 우천면은 산업팀) 및 횡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