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사 업 명 | 신청대상자(자격) |
【생산기반】 370-7841 | |
0.기본형 공익직불
| о 대상농지 :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이며 현재 형상 기능 유지 농지 - 직불 수령이력 없는 농지: 농지 대장에 등록, 기준연도 이용형태 증명되는 농지 о 대상농업인 :‘16~’19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농업인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 45백만원 이상 |
1. 전략작물직불
| о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о 대상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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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업직접직불 370-7854
| о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о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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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재해보험 | о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농가 |
9. 토양개량제
| о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인 |
| 11.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о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
【농촌, 공동체】 ☏ 370-7871 | |
|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о 검진대상자 - 관내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27.1.1. 기준, ’47.1.1.~‘76.12.31. 기간중 홀수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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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농촌아이돌봄지원 | о 사업대상자 -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어린이집 |
| 33.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 о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
【식량분야】 370-7841 | |
49. 전략작물산업화 (두류 등) | о 들녘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이상, 2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 о 농업법인, 협동조합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 1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이상 |
【원예작물분야】 370-7861 | |
59.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원예 현대화) | о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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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 절감시설) | о 사업대상자 ⁃ 채소, 화훼, 버섯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과수특작분야】 370-7868 | |
73.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о 사업대상자 ⁃ 2026년도에 인삼을 직파하거나 2027년도에 본 밭에 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 ⁃「인삼산업법」에 따라 경작신고를 필한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 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 |
74.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 약용 등) 사업 | о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유통, 가공 효율화 분야】 370-7946 | |
82. 저온유통 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о 사업대상자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한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 사용한 업체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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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 о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о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о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
【축산분야】 370-7826 | |
| 10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 o 가축분뇨법 제2종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 11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o 한우ㆍ젖소 등 초식가축사육농가, 사료작물재배농가, 농업법인, 축협조합, 한우회, 낙우회 등 ⁃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 1. 조사료 생산 사업 | |
2.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 | |
【식품안전, 환경, 인증】 ☎ 370-7941 | |
12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о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인증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한 자
о 지원제외 -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타기관 등에서 이미 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농산물 세척수(GAP시설 이라도 불가) -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 (기타수수료, 출장비, 타인증신청용 등) |
【탄소중립, 기후변화】 ☏ 370-7851 | |
188. 유기농업자재 지원 ☏ 370-7854 | о 녹비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지 및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о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 업 명 | 지원조건 및 내용 |
【생산기반】 370-7841 | |
0.기본형 공익직불
| о 지급단가 ⁃ 면적직불금 : 136~215만원/ha ⁃ 소농직불금 : 130만원/농가 о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о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о 신청기간 : 3~4월(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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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작물직불
| о 지급단가 ⁃ 동계단작 : 밀 100만원/ha, 조사료 등 50만원/ha ⁃ 하계단작 : 가루쌀·두류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 이 모 작 : 동계 밀·조사료, 하계 두류ㆍ가루쌀 이모작 시 100만원/ha 추가 지급 о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о 신청기간 : 2~5월(별도공고) |
2. 친환경농업직접직불 370-7854
| о 지급단가(ha당) ⁃ 논 : 유기 950천원/ha, 무농약 750천원 ⁃ 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 ⁃ 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 ⁃ 유기지속직불 : 논 570천원/ha, 과수 840천원, 기타 780천원 о 신청기간 : 3~4월(2개월) о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 7. 안전재해보험 | о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
9. 토양개량제
| о 규산·석회고토·패화석 비료구입 о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용되는 제비용 |
| 11.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о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농촌, 공동체】 370-7871 | |
| 2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о 사업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о 지원조건 : 220천원/인(보조 90%, 자부담 10%) о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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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농촌아이돌봄지원 | о 사업내용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100% 보조)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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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 о 사업내용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영농정착금 월 최대 110만원 지급(최장 3년간) - 최대 5억원 융자금 지원(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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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분야】 370-7841 | |
49. 전략작물산업화 (두류 등) | о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경영체 о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1년 이상 수료 중 및 완료한 전략작물산업화경영체 - 들녘경영체 : 대규모 들녘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8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о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는 가공시설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1∼2년차) |
【원예작물분야】 370-7861 | |
59.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원예 현대화) | о 신청규모 : 면적 1,000㎡ 이상 о 사업내용 - 관수관비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시설, 차광시설 등 - 기타 : 무인방제기 등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제출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 지원 불가 о 지원조건 : 보조 55%, 융자 25%,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
60.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 절감시설) | о 신청규모 : 면적 1,000㎡ 이상 о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 전기·유류난방기 제외 ※ 다겹보온커튼은 설치되는 커튼의 면적을 의미 ※ 총사업비 100만원 미만 지원 불가 о 지원조건 : 보조 55%, 융자 25%,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
【과수특작분야】 370-7868 | |
73.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о 신청규모 : 면적 1,000㎡ 이상 о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시설,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о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
74.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 약용 등) 사업 | о 신청규모 : 면적 1,000㎡ 이상 о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 구입 (냉난방기, 버섯배지혼합기, 관수시설, 약초절단기, 세척기, 탈피기 등) о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
【유통, 가공 효율화 분야】 370-7946 | |
82. 저온유통 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о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청규모 : 면적 330㎡ 이상 - 저온수송차량 : 냉동탑차(1톤이상 5.5톤이하) - 기준단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별도 적용 о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о 신청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단 ※ 농식품부에서 최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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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 о 사업 총괄 운영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통합상담센터 총괄 운영 о 사업대상자 업무 지원(교육, 총이용료 납부 등)을 위한 대행기관 : 3개소 - 농협경제지주(주)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등 - (사)농식품법인연합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 ※ 사업대상자는 3개 대행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총이용료 납부 등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축산분야】 370-7826 | |
| 10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 о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о 지원규모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다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융자 지원분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 о 지원대상 : 퇴비화시설(건조시·통풍식·교반식 등) о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20%, 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지원 |
| 11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о 지원내용 :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기계ㆍ장비 등 о 지원규모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다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융자 지원분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① 조사료 생산 사업 | о 지원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о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기준단가 : 63,380원/톤(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종자구입비 지원> о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②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 | о 지원내용 : 경영체 및 전문단지 기계·장비(트렉터, 곤포장비, 반전기 등)구입 지원 о 지원기준 : 20ha 당 1 set о 지원조건 ⁃ 경영체, 생산자단체 : 국비 10%, ⁃ 전문단지 : 국비 30%, 지방비 30%, |
【식품안전, 환경, 인증】 370-7941 | |
12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о 신청방법 - GAP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농식품유통사업단 제출 о 신청기간 : 연중수시 о 지원금액 : 실제 분석비용 о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농식품유통사업단 |
【탄소중립, 기후변화】 370-7851 | |
188. 유기농업자재 지원 370-7854 | о 녹비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조생, 중만생종) 160kg о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인증 : 200만원/ha - 무농약인증 : 150만원/ha - 일반(사후에 친환경인증) : 100만원/ha о 신청기간 : 11~12월 о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영월군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농식품유통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