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외식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 단,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카페, 소주방 형태 업소 및 한시적·계절적 운영업소 제외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일반음식점 27개소
ㅇ 사업내용: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
* 세부 지원대상(한도):“5. 지원대상 및 한도”참조(3페이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가.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나. 방문 접수처
- 영월군·읍 하송로 64, 영월군청(환경위생과 위생팀) (370-2393)
- 영월군·읍 중앙로 133,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374-5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