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20,000백만 원(강원도 총액)
ㅇ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ㅇ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