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대기오염도를 개선하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모두 해당)
1)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2)「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철원군인 경우 신청 가능
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원내용
ㅇ 지원물량 : 1대 / 300만원 정액 지원
ㅇ 지원차량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등기우편
ㅇ 문 의 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