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 허가를 득한 건설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미용업체
-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소매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용 도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추천 지원한도(최근 2년 내 매출액에 대한 상한액으로 결정)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
ㅇ 취급 금융기관(8개소)
- 농협은행화천군지부, 강원다누리신협,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농업협동조합, 간동농업협동조합, 춘천철원축협화천지점, 화천군 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