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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화천군청

금액

8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화천군에서는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에 대한 영농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연 수 생 : 신규농업인

 - 선도농사 :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농업인

 

ㅇ 지원자격

 > 연 수 생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1.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2.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3.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 예정자에 한함) 

 *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의 연수는 불가능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농업인,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음)

 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3.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연수생(800천원/월), 선도농가(400천원/월)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서면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인력육성계

ㅇ 문 의 처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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