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접경지역 군·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위생분야 외 소상공인분야)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화천군에서 해당업종을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 (1) 농어촌민박사업자 (2) 최근 7년간(’19.~’25.)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기지원 업소 (3) 숙박업, 이미용업, 식품접객업(위생부서에서 별도사업 추진) 단,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제조업 등은 신청 가능
* 2027년부터 2년 이상 주민등록, 개업연월일 기준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상향 예정임
| < 대상업종 예시 > |
(체육문화서비스) PC방,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게임장, 노래연습장, 서점 등 (군장병 다(多) 이용) 군장점 등 (식품위생관리 및 기타서비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서비스, 도소매업 등) 세탁소, 빨래방, 안경원, 화장품, 꽃가게, 지물점, 슈퍼마켓, 편의점, 카센터, 세차장 등 |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실내 시설개선(인테리어) 원칙 * 실내 시설개선 없이 장비 구입·교체 지원 불가
가. 사업내용
- (시설개선) 내부인테리어 개선, 건물도색, 메뉴판, 가격표시판 교체 등
- (위생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해충 퇴치기) 설치 등
- (안전관리) 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CCTV 구입, 안전설비 등
나. 지원범위 예시
|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 고 |
| 내부인테리어 개선 | - 도배·도색, 화장실개선,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등 | 총사업비의 70% 이상 |
| 실내간판 정비 | -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 |
| 상품배열 개선 |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 |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 - 장비 구입·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노약자 안전 벨,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 * 이용자 편의개선 물품교체·구입 시 실내 시설개선 반드시 포함 | 총사업비의 30% 미만 |
| 외부 경관조성 | - 외부 간판, 축대, 주차장 등 * 불법 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모든 법률에 의거 법률 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 있는 경우 제외 |
ㅇ 지원금액 : 업소별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80%이내 지원
(최대 16백만원 지원 / 부가세별도)
*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