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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위생분야) 공고

접수기관

화천군청

금액

16,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군장병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군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위생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화천군에 1년 이상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위생분야 사업장 및 소상공인(숙박업,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 지원제외 : (1) 농어촌민박, 사치·유흥·향락·투기 업종 제외 (2) 최근 6년간(’19.~’24.)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기지원 업소

 * 2027년부터 2년 이상 주민등록, 개업연월일 기준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상향 예정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실내 시설개선(인테리어) 원칙  

 * 사업주 기준 1개 사업장 1회 지원 / 실내 시설개선 없이 장비 구입·교체 지원 불가

 - (시설개선) 내부인테리어 개선, 건물 도색, 메뉴판, 가격표시판 교체 등

 - (위생관리) 화장실 환경개선, 위생관리기(살균, 소독기, 해충 퇴치기) 설치 등

 - (안전관리) 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CCTV 구입, 안전설비 등

 [지원범위 예시]

단위사업세부 지원내용비 고
내부인테리어 개선 - 도배·도색, 화장실개선, 바닥·전기·조명·창호공사 등

총사업비의 70% 이상

(내부개선)

실내간판 정비 -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 장비 구입·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노약자 안전 벨,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

 * 이용자 편의개선 물품교체·구입 시 실내 시설개선 반드시 포함

총사업비의 30% 미만

(외부개선 및 물품교체 등)

외부 경관조성

 - 외부 간판, 축대 등

 * 불법 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모든 법률에 의거 법률 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 있는 경우 제외

 *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내부 시설개선, 노후설비 등 교체는 30% 이내 집행

 →  내부시설 개선 없이 순수 노후설비 교체(구입) 불가

 *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머신,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물품,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는 지원 배제,  단,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키오스크, 포스기) 구매는 가능,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업소 운영을 위한 용도로의 구매는 심의를 통해 예외 구매 인정

 * 입식시설 개선(식탁·의자 구입), 숙박시설 개선(침대구입)은 70% 사업비로 적용 가능

 

ㅇ 지원금액 : 업소별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80% 이내 지원

 (최대 16,000,000원 지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서류제출 누락확인 必)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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