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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양구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ㅇ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ㅁ 지원요건

 ㅇ 여행일 3일 전까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 일정표(방문관광지, 숙박예정지 등)를 양구군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접수)가 된 여행업체 및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

 - 유료·무료 관광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지출 증빙 서류 확인(간이영수증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1인당)지원조건

단 체

관광객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타시군거주)

당일10천원

-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 1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1개소 이상 이용

1박20천원

- 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 2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2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용

2박이상30천원

-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 3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4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3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용

수 학

여행단

타지역학생 

15명이상

당일5천원단체관광객 지원조건과 동일
1박10천원
2박이상15천원

 

 ㅁ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기준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관내 소재 숙박업소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등기우편, E-mail

 - 제출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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