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ㅇ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ㅁ 지원요건
ㅇ 여행일 3일 전까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 일정표(방문관광지, 숙박예정지 등)를 양구군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접수)가 된 여행업체 및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
- 유료·무료 관광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지출 증빙 서류 확인(간이영수증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1인당) | 지원조건 | |
단 체 관광객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타시군거주) | 당일 | 10천원 | -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 1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1개소 이상 이용 |
| 1박 | 20천원 | - 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 2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2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용 | ||
| 2박이상 | 30천원 | -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 3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4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3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용 | ||
수 학 여행단 | 타지역학생 15명이상 | 당일 | 5천원 | 단체관광객 지원조건과 동일 |
| 1박 | 10천원 | |||
| 2박이상 | 15천원 | |||
ㅁ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기준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관내 소재 숙박업소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등기우편, E-mail
- 제출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