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 1인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폐업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안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1인 소상공인으로, 양구군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포함)
1. 2026. 1. 1. ~ 12. 31. 까지의 기간 중 출산으로 인해 휴업 중(휴업 예정) 이거나, 출산일 전·후 대체인력을 고용 중(고용 예정)인 소상공인
2. 출산일(예정일) 이전 12개월 중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1) 휴업 시 : 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 일부 지원(월 최대 50만원 x 6개월)
2) 영업 유지 시 :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지원(월 최대 100만원 x 3개월, 총 한도 내에서 지원 개월 수 조정 가능)
* 2가지 선택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 공고일 ~ 1월 19일(월)까지
-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480-7110/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