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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6년 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양구군청

금액

1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 초기창업자는 임차료 지원에 한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 시설개선비 : 내부 인테리어(공급가액의 80%) 

 - 임차료 : 월별 임차료는 50만원 이내(최대 12개월간, 600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6. 1. 12.(월) ~ 2026. 1. 20.(화)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3월 이후부터 매월 1일 ~ 10일까지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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