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 초기창업자는 임차료 지원에 한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 시설개선비 : 내부 인테리어(공급가액의 80%)
- 임차료 : 월별 임차료는 50만원 이내(최대 12개월간, 600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6. 1. 12.(월) ~ 2026. 1. 20.(화)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3월 이후부터 매월 1일 ~ 10일까지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