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제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2026년도 인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와 사업장을 인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가가치세 직전년도 신고 자료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자(법인제외)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용 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 자금 외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융자금은 환수되며, 향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함
ㅇ 융자한도 : 1인당 5천만 원 이내
ㅇ 상환조건
- 융자기간 : 최대 5년
- 원금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5년 균분상환 중 택 1
* 이 율 : 연 1%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NH농협 인제군지부에서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인제군청 경제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 033-460-4403)
-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대부팀(☎ 033-46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