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관내에 거주하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실제 임업종사 여성
> 세부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농업경영체(임업분야)를 등록한 경영주 혹은 공동경영주
*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 < 임업인의 범위 >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사 업 량 : 8명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ㅇ (문 의 처)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