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ㅇ 융자조건
| 기업유형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 | |||
| -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 은행 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5천만원 | 2년 | 이차보전 3% | 대출금리 - 이차보전 |
-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 |||||
-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3년 이상) - 녹색기업 | 2억원 | |||||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 창업중소기업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수출기업 | 3억원 | |||||
-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 |||||
* 대출한도 :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
ㅇ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