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붙임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2.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경작지역은 도내 및 인접 시군)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ㅇ 사 업 량 : 3,449호
ㅇ 사 업 비 : 2,414,300천원(도비 1,448,580, 군비 965,720)
ㅇ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지급(6월말부터 지급 예정)
ㅇ 지원한도 : 가구별 연 70만원
ㅇ 지급방법 : 양양사랑상품권(선불카드형)
신청방법
ㅇ 제출장소 : 농업인 주소지 읍면
ㅇ 문 의 처 : 양양군청 농정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