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 단, 바닥식 양식어업 제외
> 해삼종자양식장의 항온시설 등 지원은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단위 : 천 원)
| 사업명 | 사업량 | 재 원 별 | 지원내용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해면양식장 지원 | 14개소 | 227,590 | - | 54,620 (24%) | 127,450 (56%) | 45,520 (20%) | ㅇ 지원내용 - 해면양식장 : 해면양식 기자재 - 해삼종자양식장 : 월동에 필요한 온풍기 등 항온시설 ㅇ 지원기준 - 양식용 장비, 기자재 등 * 1인 25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 크레인, 생사료 절단기 등 * 1인 55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670-2742, 2413, 2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