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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2026년도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모집 재공고

접수기관

양양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면양식장 지원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 단, 바닥식 양식어업 제외

 > 해삼종자양식장의 항온시설 등 지원은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사업량재 원 별지원내용
국비도비군비자부담
        

해면양식장 

지원

14개소227,590-

54,620

(24%)

127,450

(56%)

45,520

(20%)

ㅇ 지원내용

 - 해면양식장 : 해면양식 기자재

 - 해삼종자양식장 : 월동에 필요한 온풍기 등 항온시설

ㅇ 지원기준 

 - 양식용 장비, 기자재 등

 * 1인 25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 크레인, 생사료 절단기 등

 * 1인 55백만 원(자부담 포함)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670-2742, 2413,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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