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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양양군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명 :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ㅇ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단, 가구당 보조금 지원상한액 3,000천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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