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임업·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명 :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ㅇ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단, 가구당 보조금 지원상한액 3,000천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