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법」 제4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라 2026-2027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어장·면허양식장의 이용개발을 희망하시는 어업권자(양식업권자)께서는 관련 지침(붙임4) 및 공고내용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관내 어업권자 및 양식업권자
- 어장이용개발계획 :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 협동양식업, 복합양식업, 어류등 양식업, 패류양식업, 외해양식업
지원내용
ㅇ 신청내용
- 재개발 : 2026. 7. 1. ~ 2027. 6. 30. 기간 중 연장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면허
- 대체개발 : 수면의 위치를 이동하고자 하는 면허(해당 면허의 면적, 기간, 번호 등은 동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