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경영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 연번 | 사업명 | 사업량 | 재 원 별(천 원)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 1 | 어업인 수당 지원 | 165가구 | 115,500 | - | 69,300 (60%) | 46,200 (40%) | - | > 지원내용 :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 지원기준 : 70만 원(1가구 1인)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 (본청 3층)
ㅇ 문 의 처 :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670-2740,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