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ㅇ 지원요건 : 최근 7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 시·군청 :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경제과 | 370-2724 |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18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 동해시 | 경제과 | 530-2299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9 |
| 태백시 | 경제과 | 550-3895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2268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23 |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59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