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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2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ㅇ 지원요건 : 최근 7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 시·군청 : 

시 군담당부서전화번호시 군담당부서전화번호
춘천시경제정책과250-4370영월군경제과370-2724
원주시경제진흥과737-2952평창군경제과330-2467
강릉시소상공인과640-5018정선군경제과560-2357
동해시경제과530-2299철원군경제진흥과450-4829
태백시경제과550-3895화천군지역경제과440-2355
속초시지역경제과639-2268양구군경제체육과480-7123
삼척시경제과570-3353인제군경제산업과460-2383
홍천군경제진흥과430-2841고성군경제체육과680-3734
횡성군경제정책과340-2059양양군경제에너지과67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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