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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공고

접수기관

청주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소상공인의 범위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대출규모 : 25억원

ㅇ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운영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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