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소상공인의 범위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내용
ㅇ 대출규모 : 25억원
ㅇ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운영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