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ㅇ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
ㅇ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40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청주시청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
* 신청서류는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