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3%
- 지원기간 : 최대 3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ㅇ 비 대 면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이용 권장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보증드림]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ㅇ 대 면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ㅇ 문 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ㅇ 보증지원부(관할 : 서원구, 흥덕구) (043-249-5700 동청주지점(관할 : 상당구, 청원구) 043-27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