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주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관광상품 기획·운영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여행업체
- 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정지 및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조건에 맞는 관광상품 기획·운영 여행사 대상 상품운영비 및 체험비 지원
| 구분 | 기준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
내 국 인 | 당일 | 10명 이상 | ① (필수) 주요 관광지 2개소 ② (필수) 음식업소 유료식사 1식 ③ (선택) 이색체험 1개소 | 상품운영비 10,000원/1인 (선택) 체험비 30% 지원 |
| 숙박 | 10명 이상 | ① (필수) 주요 관광지 3개소 ② (필수) 음식업소 유료식사 2식 ③ (필수) 숙박 1박 이상 ④ (선택) 이색체험 1개소 | 상품운영비 20,000원/1인 (선택) 체험비 30% 지원 | |
* 체험비 최대 20,000원/1인/1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분 | 사전계획 신청접수 | 인센티브 지급신청 접수 |
| 접수시기 | 여행 시작일 3일전까지 | 여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 편 :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이메일 : barung7@korea.kr (☎ 043-201-1794) | ||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여행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ㅇ 문 의 처 : 청주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