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주시에서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
| 내국인(인당) | 외국인(인당) | |||||
일 반 | 버스 이용 단체관광 | 당일 |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20명 이상 → 1만 원 | 10명 이상 → 1만 원 | |
숙박 (1박 이상) | ㅇ 음식 : 1박당 1식 이상 ㅇ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20명 이상 → 3만 원 | 10명 이상 → 3만 원 | 2026. 지원금 인상 | ||
| 철도 이용 단체관광 | 당일 |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10명 이상 → 1만 원 | |||
숙박 (1박 이상) | ㅇ 음식 : 1박당 1식 이상 ㅇ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10명 이상 → 3만 원 | 2026. 지원금 인상 | |||
초 · 중 · 고
학생 | 수학여행 | 숙박 (1박 이상) | ㅇ 음식 : 1박당 1식 이상 ㅇ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20명 이상 → 1.5만 원 | ||
| 축제 연계 단체관광 | ㅇ 축제 참가 단체여행 관광객 지원 - 지정 축제 한정 - 축제장 방문 시 유료 관광지 방문 인정 - 축제장 내 식사 및 물품 구매 인정 | 10명 이상 → 2만 원 (* 교통편 무관) | ||||
ㅇ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 영수증 제출 ㅇ 지원 금액 증빙 : 지원 금액 이상의 영수증 제출 ㅇ 숙박업체 조식, 종교단체 식사 등 무료 제공식은 인정하지 않음 ㅇ 단, 축제장 먹거리 장터의 경우 이용확인서 등으로 대체하여 인정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접수 가능)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계획서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