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90억원(1차)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특별자금 연리 3%의 이내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ㅇ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제천시지부),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 국민은행 제천지점, 기업은행 제천지점, 우리은행 제천지점, 하나은행 제천지점, 동제천새마을금고, 신제천새마을금고, 동현새마을금고, 제천농협, 남제천농협, 백운농협, 금성농협, 봉양농협, 제천단양축협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 면)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예약 방법은 홈페이지(www.cbsinbo.or.kr) 참조
- (비대면)
(1) 플레이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untact.koreg.or.kr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