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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제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 관내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올바른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 또는 대학교(대학생)로,

 -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식사, 특산물 판매장, 필수 방문지 등은 하단 지원 내용의 표로 갈음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숙 박지 원 조 건지 원 기 준지 원 금 액

단체관광객

유 치

(당일)

X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필수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35만원

 필수 관광지 : 의림지 역사박물관(유료관광지 인정)

 * 휴관 시 「의림지」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

단체관광객

유 치

(1박 2일)

1박 2일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 공고문 내 특산물 판매장 목록 참고

 - 관광지 방문 : 4개소 이상

 * 유료 2개소 필수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60만원

 필수 관광지 : 의림지 역사박물관 및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 휴관 시 「의림지」 방문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는 무료 관광지로만 인정함.

 *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휴관, 또는 탑승 불가 시 「청풍문화유산단지」 로 대체 가능

대학생

워크숍 지원

1박2일

 - 관내숙소 : 1박

 - 관광체험 : 1개소 이상

(대학생 한정)

10명 이상

숙박비, 체험비

각 1만원

(합 2만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1인당 10,000원 지급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1인당 15,000원 지급

철도 여행객

모객 인센티브

-

 - 제천시 또는 사업 운영사와 사전 협의가 된 단체여행객

 - 관광지(축제장) 방문, 음식 등 조건은 별도 협의하에 추진

 ◦ 1인당 최대 20,000원 이내

   - 관광객의 출발지점에 따라

 지급액 협의

   - 통상적 왕복 운임의 50% 정도

외국인 여행객 지원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1인당 /

5명 이상

10,000원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1인당 /

5명 이상

20,000원
 * 외국인 여행객 지원은 충북도청의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당일관광

 - 제천시의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람(유료관광지 1개 필수)하고, 관내 소재 식당에서 

 1식 이상 이용 확인이 되었을 경우(취소 영수증 첨부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제천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 단체관광객 내국인(20명이상), 외국인(5명이상),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유료관광지 및 유료체험 

- 청풍문화유산단지,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청풍호반케이블카, 청풍랜드(번지점프 등), 청풍호유람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역사박물관 등

- 각종 유료체험(농어촌체험, 슬로시티체험, 염색체험, 기타체험 등)

 *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료관광지 방문으로 인정

 * 단, 의림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은 동일관광지로 취급

 예) 유료관광지 : 의림지역사박물관 / 무료관광지 : 의림지 조건성립 불가

 > 무료관광지

 - 무료관광지 확인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시설 담당자 직책을 표기

 * 금월봉은 현재 해당 지역 이슈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의 유선확인을 거친 후에만 관광지로 인정함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1. 여행계획서 제출 : 여행시작 7일 전까지

 2. 보상금 지급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원본접수)

ㅇ 제출처 : (유)올바른(070-4283-5050 / alltour3337@naver.com)

 - 주 소 :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00 2층 (유)올바른

ㅇ 문 의 처 : 제천시청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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