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기준
- 단체관광객 : 당일(30만원), 1박2일(60만원)
- 수학여행 : 당일(1인당 10,000원), 1박2일(1인당 15,000원)
* 내국인관광객 : 타 시군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 구 분 | 숙 박 | 지 원 조 건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단체관광객 유 치 | 당 일 |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 30만원 |
| 1박 2일 |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 60만원 |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 당일 |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 1인당 10,000원 지급 | |
| 1박2일 |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 1인당 15,000원 지급 | ||
* 버스 : 16인승 이상 중대형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신청기간 : 매월 1 ~ 10일 선착순 모집 / 여행기간 : 익월
- 최종모집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구 분 | 제출방법 |
| 사전신청 | - 접수시기 : 매월 모집기간 중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메일 |
인센티브 지급신청 |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ㅇ 접 수 처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kkr10311@korea.kr
ㅇ 문 의 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