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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보은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기준

 - 단체관광객 : 당일(30만원), 1박2일(60만원)

 - 수학여행 : 당일(1인당 10,000원), 1박2일(1인당 15,000원)

 * 내국인관광객 : 타 시군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구 분숙 박지 원 조 건지 원 기 준지 원 금 액

단체관광객

유 치

당 일

  - 관내식당(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30만원
1박 2일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 내국인 : 버스1대당/ 20명 이상

  - 외국인 : 15인 이상

60만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당일

 - 음 식 : 1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1개소 필수

1인당 10,000원 지급
1박2일

 - 음 식 : 2식 이상

 - 관광지 방문 : 3개소 이상

 * 유료 1개소, 

 (축제기간 축제장 인정)

 문화관광해설 2개소 필수

 - 관내숙소 : 1박

1인당 15,000원 지급

 * 버스 : 16인승 이상 중대형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신청기간 : 매월 1 ~ 10일 선착순 모집 / 여행기간 : 익월 

 - 최종모집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구 분제출방법
사전신청

 - 접수시기 : 매월 모집기간 중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메일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ㅇ 접 수 처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kkr10311@korea.kr

ㅇ 문 의 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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