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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 신청 공고

접수기관

진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인조직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진천군 관내 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등록 제한업종 제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043)539-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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