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인조직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진천군 관내 골목상권 상인조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등록 제한업종 제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043)539-34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