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진천군 관내에서 농경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전기울타리(태양광 및 전기목책기), 경음기,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3.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