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ㅇ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ㅇ 지원기간 : 3년
ㅇ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ㅇ 융자(대출)기관 :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비대면]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대 면] 2.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찾아가는 보증드림] *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대상 3.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찾아가는 보증드림’ 신청 4. 충북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043-249-5700)를 통해 신청 |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