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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소상공인 모집공고

접수기관

단양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충청북도 및 단양군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활성화 및 중소(견)기업 장기근속·농촌 활성화·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1. 근로자 유형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2. 농업인 유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 유형으로 신청가능

 * 농업경영체당 3명까지 가입가능  

 3. 소상공인 유형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대표

 * 공동대표자인 경우 2명까지 가입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월 납입액적립기간본인 납입액매칭 지원금혼인 시 만기 수령액
30만원60개월1,800만원(근 로 자) 3,000만원(근 로 자) 4,800만원+이자
(농 업 인) 1,800만원(농 업 인) 3,600만원+이자
(소상공인) 1,800만원(소상공인) 3,600만원+이자

 > (지원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 만기시까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문의

ㅇ (문 의 처) 단양군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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