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주차장 조성(건축비)만 지원
2.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일부를 국·도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3. 주차장 이용 보조 :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 도비지원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공문 제출(시장→시·군→도 소상공인정책과)
ㅇ 문 의 처 :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