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와 도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상세내용은 시군별 공고문 참조
| 구 분 | 주요내용 |
근 로 자 및 기 업 | > 지원대상 - (근로자)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근무 (명절 등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
| 소상공인 |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신규 신청 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근 로 자 및 기 업 | > 지원내용 - (근로자) 교통비(1일1만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근 시) - (기 업)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
|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주 14시간 이하) 근로시간(주14시간 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1일 6시간 內 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 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기업 및 근로자 : 2026. 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 (1차) 2026. 2. 2.(월) ~ 2. 9.(월) / (2차) 2026. 3. 3.(화) ~ 3. 10.(화)
ㅇ 신청방법 : 각 시·군별 수행기관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043-220-3373)
| 구분 | 시‧군 | 수행기관 | |||
| 부서명 | 문의처 | 기관명 | 기업/근로자 | 소상공인 | |
| 청주시 | 경제일자리과 | 201-1364 | 청주상공회의소 | 253-8871 | 221-9898 253-3104 |
| 충주시 | 경제기업과 | 850-6033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850-6095 |
|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641-6633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642-3114 | |
| 보은군 | 경제정책실 | 540-3537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543-9174~5 | |
| 옥천군 | 경제과 | 730-3394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
| 영동군 | 경제과 | 740-3731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
| 증평군 | 경제기업과 | 835-4052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838-4192 | 838-4193 |
| 진천군 | 경제과 | 539-4184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539-3178 |
| 괴산군 | 경제과 | 830-3323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
| 음성군 | 일자리경제과 | 871-3633 | 한국산업진흥협회 | 222-0801 | 871-3636 |
| 단양군 | 경제과 | 420-2433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423-9925 | 423-9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