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천안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천안시 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
- 천안시 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서류 증빙 가능한 자
** 천안시가 아닌 곳에 주소를 둔 자라도 천안시 내 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경광기, 침입 감지 장치 등(전기울타리 제외)
ㅇ (지원비율)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보조금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초과분 자부담)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 단가에 의해 산출하되, 기준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지원 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교부)하며 일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시설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천안시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