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기반의 생산 집적화·규모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생산자단체께서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개소
ㅇ 사업 주요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방문 제출
ㅇ 문 의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