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지원 받을 경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측정기기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충분한 경우 다수 배출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단위 : 만원) >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 (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붙임] 신청서 참조 (구비서류 포함)
- 우편접수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구비서류 방문접수와 동일
- 이메일접수 (tuonasg@korea.kr) : PDF파일 제출 * 원본 서류 우편 별도 발송
ㅇ 문 의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