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조례」제27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보령시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령시 관내 이전, 증설, 국내복귀기업, 입주기업
>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이후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용도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기한 | 비고 |
- 근로자 전입 후 1년 이상(1년 이내 포함) 전입 세대원 : 1인당 50만원 | 주민등록을 보령시로 이전한 근로자로서 전입일 2년 이내에 신청 | 1년 경과 후 신청 기한 내 추가 신청 가능 (최대 2회) |
- 근로자 전입 후 2년 이상 전입 세대원 : 1인당 100만원 | ||
- 전입 인원 수 5명 이상이고 전입 세대원 전입 후 모두 2년 이상 : 다섯 번째 전입 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
- 전입후 세대원 모두 3년이상 : 세대당 50만원 |
* MOU 기업 중 공장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포함
*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접수 여부 유선확인 요망)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