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하니 관내 농어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대상사업 | -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 -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융자한도 및 조건 | - 융자한도 : 농가 1억원 이내, 법인·단체 2억원 이내 - 조 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033년 12월 31일 만기) - 융자이율 : 면제(단, 상환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함) - 자부담율 : 건축물 신·증축 등의 시설자금일 경우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원칙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