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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해양수산사업 지원희망자 모집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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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81호)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 희망자 신청안내 및 2026년 해양수산분야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국고 보조사업

사 업 명지 원 대 상
천일염포장재 지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생산업 허가를 받은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개인 및 법인(천일염생산자)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지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생산업 허가를 받은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개인 및 법인(천일염생산자)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사업

「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단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인

 * 양식장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이상수온 대응지원 

「양식산업발전법」,「수산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인버터)

「양식산업발전법」, 「수산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 (어촌계 등)

유해생물(쏙) 구제사업 쏙 발생 어장(어촌계 및 어업인)
인증부표 보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인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2. 도비 보조사업

사 업 명지 원 대 상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

「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포장재지원사업

「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감태 생산시설지원사업「수산업법」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 단체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인
어장환경 개선집단폐사가 발생한 패류 양식장 또는 노후된 양식장의 어촌계 또는 어업인
패류어장 자원조성「수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패류양식 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해삼서식환경

조성지원

「수산업법」및「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양식어장 정화「어장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장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어촌계, 어업인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자 포함),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굴 친환경

시설지원

「수산업법」및「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굴 양식 어업 면허를 득한 어촌계 및 어업인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면허)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지원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득한 어촌계 및 어업인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득한 어촌계 또는 어업인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수산종자생산업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전환사업)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및 사업예정자 중 허가·신고 가능한 어업인 또는 단체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한 내수면 어업계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취득한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내수면에서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를 득한 단체 또는 어업인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및 사업예정자 중

허가·신고 가능한 어업인 또는 단체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내수면어업계, 「양식산업 발전법」에 의한 내수양식업 허가 및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신고,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내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내수면 어로어업

기반시설 지원

(신규사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취득한 어업인 또는 내수면어업계(단체)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수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을 받은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양식어장 진입로설치

[전환사업]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 득한 어촌계
어항 보수보강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및 소규모항‧포구
어항정비사업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및 소규모항‧포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사업]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및 소규모항‧포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국고 보조사업

사 업 명지 원 내 용지원조건
천일염포장재 지원

box형 포장재(20㎏이하규격) 및 일반 포대형 포장재,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이하 규격)

 - 국 비  30%

 - 지방비 30%

 - 자 담 40%

 

 * 일반포대 지원조건

 - 국 비  25%

 - 지방비 25%

 - 자 담 50%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지원

자동채염기, 반자동포장기계, 수문제어급배수자동화시스템,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전동대파기

 - 국 비  30%

 - 지방비 30%

 - 자 담 40%

수산식품

가공설비지원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국 비  30%

 - 지방비 30%

 - 자 담 40%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자동 소화시스템, 구명조끼

 - 국 비  30%

 - 지방비 30%

 - 자 담 40%

이상수온 대응지원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

(7월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10일 까지의 사용량에 한함),

면역증강제, 조류소통 강화 그물, 얼음 및 냉각기(육상), 차광막,

저층해수공급장치 등

 - 국 비  80%

 - 자 담 20%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인버터)

에너지 절감시설(히트 펌프, 인버터) 설치 지원

 - 국 비 60%

 - 도 비 4%

 - 시 비 16%

 - 자 담 20%

유해생물(쏙) 구제사업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 구입비 및 임대 등 지원

 - 국 비 50%

 - 도 비 9%

 - 시 비 21%

 - 자 담 20%

인증부표 보급인증 부표 구입

 - 국 비  35%

 - 도 비 10%

 - 시 비 25%

 - 자 담 30%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지원

 -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수산물을 생산하는어가 지원

 - 국 비  100%

 2. 도비 보조사업

사 업 명지 원 내 용지원조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 보관시설, 기타 부속건물,

전기 시설 등 / 증축포함) 등

 - 도 비 39%

 - 시 비 21%

 - 자 담 40%

수산물 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

저온·저장시설 신축, 구입, 부대시설비 등 (165㎡ 이상)

 - 도 비 15%

 - 시 비 35%

 - 자 담 50%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도 비 50%

 - 시 비 50%

수산식품 

포장재지원사업

수산식품 포장재 설비

 - 도 비 18%

 - 시 비 42%

 - 자 담 40%

감태 생산시설지원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도 비  18%

 - 지방비 42%

 - 자 담 40%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일부 지원

 - 도 비  13%

 - 시 비 30%

 - 자 담 57%

어장환경
개선
모래살포, 바닥갈이(경운), 저질 개선제, 경운장비 구입 등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패류어장
자원조성

패류어장에 대한 종패살포 및 유해생물 구제,

종패발생 및 보호시설, 포장재, 브랜드 개발 등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해삼서식환경

조성지원

해삼양식어장(마을어장 포함) 종자입식,

은신처(투석, 어초 등) 서식환경 조성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양식어장

정화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해적생물 구제 등

 - 도 비 83%

 - 시 비 7%

 - 자 담 1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ㆍ 참돔ㆍ돌돔ㆍ감성돔ㆍ농어ㆍ숭어 및

그 시설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등의

재해 보험료의 어업인 자부담분 일부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 국비(50%) 제외한

자담(50%)에 대한 지원 비율

굴 친환경

시설지원

수하식 및 간이수하식 양식자재(패각 및 수하연 수하연세트 등)

구입 패각 친환경 처리시설 등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육상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여과기, 산소발생기, 해조류 채묘틀, 투석 등

양식 및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장비 중 어업인이 희망하는 기종 및 소독제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지원

산소발생기, 그물망교체,그물세척기 등

기자재 및 질병예방(치료)을 위한 약품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어망세척대, 소형크레인 등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

 - 도 비  83%

 - 시 비 17%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종자생산시설 신축 및개·보수(토지 매입비 제외),종자생산기자재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전환사업)

내수면 양식‧종자생산 및 관련 연구시설의

신·개축 및 시설 장비 (설계비, 관리사, 사료· 생산물 보관창고 등),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내수면 외래어종 (블루길, 배스) 및 무용어종(강준치) 수매지원

 - 도 비 30%

 - 시 비 70%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노후 어선 선체 및 기관 대체

및 양식장 수질관리를 위한 미생물처리제, 산소 공급장치,

수질측정· 제어시스템 등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내수면 양식·종자 생산장 및 관상어 양식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약품(소독제, 수질 정화제) 등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저질개선, 침적 폐그물 및 수변구역 각종 쓰레기 수거·처리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내수면 어로어업

기반시설 지원

(신규사업)

내수면 어로어업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등 지원

 - 도 비 24%

 - 시 비 56%

 - 자 담 20%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수수료 지원

(신청비, 출장비, 심사 관리비, 정밀검사 수수료 등)

 - 도 비 28%

 - 시 비 72%

양식어장

진입로설치

[전환사업]

양식 및 조업어장 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 도 비 83%

 - 시 비 17%

어항 보수보강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존 어항시설 보수·보강,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도 비 30%

 - 시 비 70%

어항정비사업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시설을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정비

 - 도 비 50%

 - 시 비 50%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사업]

소형어선 인양기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도 비 86%

 - 시 비 14%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산시 해양수산과 ( 660-2069, 2413, 2416~7, 2654,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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